공지사항

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Ⅰ유형) 장학사업의 학생신청 기간 연장

작성자 교무학생처 작성일 2026/03/23 조회수 628
첨부파일
  • 첨부파일명 : 붙임1. 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(2026. 2.).zip
  • 첨부파일명 : 붙임2. 2026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.pdf
  •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Ⅰ유형) 장학사업의 학생신청 기간 연장


    가. 학생신청 기간 연장 : 26.3.4.(수) 9:00 ~ 3.27.(금) 18:00까지


    나. 학생신청 방법

       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장학 신청


    다. 유의사항

        □ 수혜 희망자는 업무처리기준 내 각종 의무사항, 의무종사 관련 사항 등을 필수 확인 후 지원 필요

        □ 장학생 의무사항(요약)

          ○ (개인정보제공 동의)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
          ○ (학적유지)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, 재학 학적 유지 필수

            - 자퇴, 제적,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(환수) 발생 유의

          ○ 의무교육

            - (장학금 신청 시)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

            - (매 학기)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
          ○ (의무종사)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(수혜학기 수×6개월)

            - (주의) 의무종사 불이행 시,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․창업지원금 전액 환수

            ※ 자퇴·제적, 직무기초교육 미이수, 오선발·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



    【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】

    -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, 재직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경우(비영리법인 등)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.

      따라서,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

      ※ (예시) 사회복지학과,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 등

    -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,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



    2026. 3. 23.


    교무학생처장